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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과연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법규를 준수하며 이용하고 있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전동킥보드 1340대를 관찰한 결과 이용자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19.9%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도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인원은 8.9%에 불과했다.
안전공단 이용실태 조사표를 보듯 문제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로교통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도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10월 667건으로 매년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2020. 10. 24.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쳤으며(27일 1명 사망), 그저께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 쓰러지는 등 사고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법 상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인도주행이 금지 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1대에 2명 이상이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하며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어 보행자,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고 있고,
음주를 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을 타는 것이 법규 위반임에도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코로나 19로 21시에 식당들이 끝이 나자 21시 이전에 음주를 한 후,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이 편리성 등 가져다주는 이점은 있다. 하지만 위 사례를 보듯 안전수칙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보도와 차도 위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용 전 안전수칙 및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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