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들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취학·구직의 사유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된다.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1일부터 사전신청 및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자(부모)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과 구비서류(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서ㆍ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ㆍ임차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ㆍ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ㆍ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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