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배달 알바 덜미··· 法, 징역·벌금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22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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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5건 유죄 판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구의 운전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취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은 A(27)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2019년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인 B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해 모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알바로 취업한 후 A씨는 같은해 3월6일 오후 7시5분께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 A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A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8시2분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씨의 서명까지 위조해 행사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친구인 B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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