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범위 확대는 주택금융정책에서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사업 신청기간도 오는 11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업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올해 주택을 구입한 다자녀가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하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3년간 최대 540만원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15만원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인구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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