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 지역 지사장 명의로 된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
공문에는 고압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해 기존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제공한 번호로 업체 전화를 착신전환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어 지난 11일 오전 한 남성에게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이 남성이 제시한 인터넷 전화(070)번호로 업체 전화를 착신전환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평소 거래하던 B 씨한테서 "아까 입금한 계좌가 평소 계좌랑 달라 이상하다"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업체 전화를 인터넷 전화(070)번호로 착신전환한 하루 동안 B씨를 포함해 2명이 A 씨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각각 18만개와 16만개의 마스크를 주문했고 주문대금 1억80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업체 전화의 착신전환을 유도한 일당이 A 씨 업체 행세를 하며 주문을 받은 뒤 주문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문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업체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구매대금이 클 경우에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마스크 업체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 착신전환을 유도하는 전화가 오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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