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2019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전남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000만원 이상의 전세여야 하며, 연령은 만 18~39세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8일~2월21일 약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군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인구정책팀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동평 군수는 "올해로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과 생활 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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