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인권센터 31일 닻올려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28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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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갑질 피해등
인권침해 상담·조사·구제지원

▲ 인권센터 정문. (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31일 구청사 1층에 마련된 ‘도봉구 인권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문을 여는 인권센터가 구민의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활동을 추진하는 전문기구로 자리잡아 모든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성희롱·성폭력 상담 ▲갑질 피해 상담 및 지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지표 연구·개발 ▲인권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한다.

센터에 방문하면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고는 구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에서 인권센터를 클릭한 후 인권침해진정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도봉구 마들로 656 인권센터)이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진정 및 사건은 접수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건조사(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를 통해 조사심의 후 각하·기각·구제 및 시정권고·징계 등으로 사건을 의결한다.

접수일로부터 90일내 처리돼 조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인권행정을 더욱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을 만드는 인권업무 전담기구로서 인권센터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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