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헌법소원 제기··· "손실 보상 규정 없는 법 위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4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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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실내스포츠, 음식점, 카페 등의 업종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2020년 12월 평균 매출액은 직전 년도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또한 볼링장(8.9%), 코인노래방(17.6%), 당구장(19.4%)의 연말 매출 감소도 극심했으며, 월별 상가 임차료는 매출액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단체들은 "집합제한 대상인 업종 상당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지난 2·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면서 "보상 업종을 확대하고 긴급대출이나 임대업자의 고통 분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모두 1212명의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중소상인들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프집·PC방 업주들이 이미 비슷한 취지로 지난 1월5일 헌재를 찾았고, 29일에는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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