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흥시는 이달 중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감면기준안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영리 목적의 공유재산 임차인 중 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주거용과 경작용, 진출입로, 창고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와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대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 적용한다.
기간 내에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대부 요율을 1%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해당 기간만큼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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