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출결 특혜’ 고교담임 해임 정당”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2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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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동일 판단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출석 등과 관련한 특혜를 준 혐의로 해임처분 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민정석·이경훈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었을 당시 담임교사였던 황 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며 “2013년 2학기에는 아예 체육부로부터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않고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석·조퇴를 모두 출석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정유라씨가 2학년 때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담임이었던 황씨는 정씨가 무단결석하거나 조퇴한 날에도 정상 출석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또한 황씨는 정씨가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무단으로 해외 출국한 날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황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황씨가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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