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구 시장 → 신 시장' 주소 변경 취소 訴··· 法 "소송대상 아니다" 각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3 15:54: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구 시장 간 갈등을 빚은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변경된 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사업자 주소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를 아예 바꿨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구 노량진수산시장 건물에 입점해있던 상인 A씨 등이 법원에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장소를 구 시장 건물에서 신 시장 건물로 변경 허가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신 시장 건물 건축 사업을 개시해 2015년 10월 완공했다.

이후 구 시장 건물에서 영업하던 1300여명의 상인 중 1000여명이 신 시장 건물로 이전해 영업을 이어왔다.

시장 운영 주체인 (주)수협노량진수산은 완공 후인 2016년 3월 수산시장의 주소를 신 시장 건물로 변경하면서 바뀐 주소 내용을 담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시는 바뀐 주소로 지정서를 발급했다.

반면,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한 구 시장에 남아있던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정서 재발급은 시장의 개설장소를 구 시장에서 신시장으로 변경하는 처분인데, 신시장 건물은 수산시장의 기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서울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게 구 시장 상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지정서 재발급은 당초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지정서의 주소 부분을 정정해 다시 발급해준 행위일 뿐"이라며 "이를 통해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 장소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서울시의 행위가 마치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장 개설장소를 바꾸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듯하나 현행법령에서는 주소가 변경된 것을 법인 재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