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위기가구에 ‘강동형 긴급복지’ 맞춤 지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12 15:57: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원·이사비 30만원 보조
화재·자연재난 피해땐 최대 100만원 주거비도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한 이정훈 구청장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동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강동형 긴급복지’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소득자가 사망·질병·행방불명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강동형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극심한 치주질환으로 섭식장애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 취약계층에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며, 전세금 6000만원 이하 및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사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가구당 100만원의 한도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이 있다.

강동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1인가구 기준 149만원), 재산 2억57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긴급지원이 결정된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연계해 지원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며 “위기가구별 복지욕구에 맞는 강동형 긴급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우선 검토해 지원하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방문상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형 긴급복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강동구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