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 연휴 전(9월21~29일)과 연휴기간(9월30일~10월4일)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추석 연휴 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운영함과 동시에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관련 사전 홍보 및 자율점검을 한다.
이어 2단계는 추석 연휴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및 곡교천 등 주요 하천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실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정상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환경사고 없는 쾌적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추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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