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41원 대비 4.8% 상승한 금액이고, 오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과 비교하면 22.5% 높은 금액이다.
구는 2018년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값의 59%(빈곤기준선 적용)와 서울지역 적정 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오는 2020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이 같은 생활임금은 지역내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27여명에게 적용되며, 예산은 약 2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구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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