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된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기존에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반적으로 여러 혐의를 합쳐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만큼 두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몰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파기환송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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