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패널 '민언련은 종북세력' 언급··· 大法 "명예훼손 아니다"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30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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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인정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객관적으로 평판 및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언론시민단체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대표의 발언 등은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채널A 시사프로그램이었던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6일 조영환 대표가 출연한 가운데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민언련을 언급했다.

패널이었던 조 대표는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인 민언련에 대한 이념 검증에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채널A와 조 대표가 1000만원을 민언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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