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9월 공판준비기일 때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를 찌르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 이후 자수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에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곧바로 구호 조치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다"며 "패륜적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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