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 각 전과가 대부분 10년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처벌을 면하려 자신의 친형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했으며, 주취 운전자 진술 보고서 등에도 B씨의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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