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추진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07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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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예기치 않은 입원으로 소득이 줄거나 바쁜 생계 때문에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낼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생계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억5000만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 등이다.

구는 이들이 건강검진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특히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 쉬어도 8만1180원을, 입원할 경우 최대 81만1800원(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6월1일 이후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미용·출산·요양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1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아울러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아파도 생계 때문에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원사업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 많은 분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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