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29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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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직무수행 무리 판단··· 징계 아닌 행정절차" 결정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29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2019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이 30%가 지급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에 대해서는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서울대는 앞으로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처분 등의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들어서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1일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같은 해 9월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에 따라 10월15일 교수직에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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