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민간사업자에 투자금 일부 반환을"

손우정 / sw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16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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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153억과 이자 지급" 선고··· 市, 즉각 항소

▲ (사진제공=연합뉴스)

 

[의정부=손우정 기자] 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의 전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총 사업비 5470억원을 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로 분담해 개통됐다.

하지만 컨소시엄인 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사업자와 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이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이를 거부하자 2017년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일단 1153억원을 청구했다. 승소하면 나머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2018년 3월 시작됐다. 시와 사업자간 협약에는 "협약 해지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1년여에 걸친 긴 법정 공방 끝에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1995년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됐다"며 "자신들이 결정해 진행한 사업이 불리해지자 포기하고 주무 관청에 책임을 물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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