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결정된 시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76% 상승했으며, 이 중 최고가는 읍내동 소재 주택으로 8억7400만원이고 최저가는 부석면 소재 주택 13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 등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