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혼 후 A씨가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