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의계약 상한액 상향 조정

박근출 기자 / pkc@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10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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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총괄금액 '3억→6억'
계약체결 지연 문제등 해소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은 코로나19로 침제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수의계약 상한액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업체 공종별(공종 면허별)로 총괄 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나, 변경된 수의계약 상한액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업체별 6억원으로 수의계약 상한액이 3억원 상향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상반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집중 발주되는 사업이 금액 제한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신속한 사업 발주를 도모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의계약 상한액을 조정하게 됐다”며 “수의계약 체결시 지역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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