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혐의' 전광훈, 警 출석··· "내란선동 혐의 출석요구땐 거부"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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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광훈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된 것으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10월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집회에 대해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는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 10월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그간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불응해왔으며,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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