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자 2명이 사망한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윤씨앤씨 대표 신 모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 모씨(4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다윤씨앤씨 현장소장 김 모씨(55)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장 나 모씨(53)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가 바닥이 붕괴해 막중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의 지상 1층 바닥이 아래로 꺼지며 붕괴한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당시 사고로 현장 노동자 두 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신성탑건설은 이 현장의 공사 시공업체였고, 다윤씨앤씨는 철거 하도급을 받은 업체였다.
수사 결과, 작업이 이뤄진 현장의 하중을 지지해야 할 '잭서포트'가 안전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탑건설과 다윤씨앤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와 구조안전검토서 등에 '하부 2개층에 잭서포트를 18개씩 총 36개 설치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지하 1층에만 3개 설치한 데 그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신성탑건설과 다윤씨앤씨는 공사할 때 철거 폐기물을 즉시 밖으로 빼내지 않아 사고 당시 400t의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윤씨앤씨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신성탑건설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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