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제압하다 1심 벌금형' 소방관 항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30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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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은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관(34)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상해는 취객 제압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9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68년생·사망)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소방관의 행위와 B씨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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