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21일까지 ‘2020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643만3580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하면 된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 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오는 3월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된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분기당 2억원으로 연간 8억원이다.
구는 올해 주민들의 생활기반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신청을 분기별로 4차례(2, 5, 8, 11월) 받을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이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생활기반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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