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기관사칭사기(경찰, 검찰, 금감원 등)로 3만9721건, 70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은 1조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경찰청의 피싱사기 집계가 시작 된 2013년 이후 2018년 누적피해액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피싱사기(기관사칭과 대출사기 합산) 1건당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4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서울(1062만원), 경기(1017만원)순이었다.
하지만 대출사기의 경우 서울(965만원)이 가장 높았고, 광주(933만원), 경기도(8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4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피싱사기 발생건수는 비슷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1429억(2013년)에서 약 3배 늘어난 4040억원에 달했다.
매일 64건, 7억원 규모의 피싱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