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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전직 대사들이 외교부가 내린 징계에 불복하며 연이어 소송을 내고 있다.
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은 아니지만, 자질과 어학·인성 등 능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학자·정치인 등 중에서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제도다.
16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현(53) 전 주베트남 대사는 지난 9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외무고시 출신인 김도현 전 대사는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으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 갑질 등으로 지난 6월 해임됐다.
외교부는 올해 3월 정기감사에서 김도현 전 대사의 비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 9월18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경환(58)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도 지난 9월26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18일 오후 3시에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도 전 대사 측과 외교부 측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 전 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2018년 2월 부임했지만, 김영란법 위반과 갑질 의혹으로 지난 7월 해임됐다.
도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갑질 의혹 이외에 패션쇼에서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줄었다.
외교부는 당시 도 전 대사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도 전 대사 측은 당시 패션쇼 한복 부분에 대해 협회 측과 계약에 따라 협찬을 받은 것이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며,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외교부는 김도현 전 대사와 도 전 대사 등 특임 재외 공관장들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9월 특임 공관장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교육을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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