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입시비리 혐의 등 받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 교수(58)의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정경심 교수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돼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61)으로부터 딸 조 모씨(29)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이 대학원에 다니는 딸 조씨에게 지급됐다.
검찰은 장학금 수수 행위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산대병원장 등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 모씨(24)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이 있다.
아울러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2019년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시킨 혐의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데 대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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