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며,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내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한다.
휴원기간 모든 어린이집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한 접촉 부분 등은 집중해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하남시청 여성보육과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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