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최종 결정가액은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이에따라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팩스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이 제출된 주택을 대상으로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건강보험료 등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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