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4 16:11: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3월 공판기일 지정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가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53)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심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3월께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것이 재심 개시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해 신속하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주효했다는 것.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로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범의 진술이 확보되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재심 결정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현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13세)씨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57)의 범행 자백 이후인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