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과 출생일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3월부터 받게 되는 아동수당을 아동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자상품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구체적 사항은 수급 가구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아이가 있지만 아이행복카드가 없는 가구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아동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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