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금주내 재청구··· 檢, 영장기각 이후 첫 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21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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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변호인 "도주 우려 없다"
조국 모친도 조만간 소환 예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가 2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까지 포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채용 대가로 받은 2억1000만원의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 박 모씨와 또 다른 조 모씨는 이미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조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씨(81)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고 모친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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