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으로 휴업했어도 불가항력 아니면 수당줘야"··· 大法, 하청 대표 벌금 1000만원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9-26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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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원청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가 휴업한 경우라도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강씨는 2017년 5월 한 달간 휴업을 하고서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47만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 사고로 하도급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씨는 도급받은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1·2심은 고용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건 유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강씨가 휴업한 건 불가항력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원청으로부터 휴업수당 목적의 돈을 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은 고려됐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옮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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