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편취했고,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노려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4월 상당한 재산이 있는 여성 B씨를 소개받아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신 역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35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며 "내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B씨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한 공사, 관리, 입주 계약 등을 모두 B씨 명의로 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건물에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보증금과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으로 18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