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김병룡 부장판사)은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PT를 지도하는 B씨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176만원을, 위자료로 5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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