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곳당 최대 3억 대출
年 1.5~2.0% 이자 보전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이번 융자 지원을 위해 시중 6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한국씨티, KEB하나, 우리은행)과 총 45억원의 융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융자금은 협약은행에서 지원하고 협약은행간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리 1.5~2.0% 이자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에 위치하는 소상공인과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기업이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 중소 제조기업은 최대 3억원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중소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30억원이었던 융자금액을 45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주민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지원대상과 규모도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취급은행과 대출가능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입증명서,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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