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창업청년에 2년간 점포 임차료 지원

박근출 기자 / pkc@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21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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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290만원 지원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여주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시 소재 만 18~39세 예비창업 청년 3명이고, 예비창업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지역내 빈 점포에 임차인으로 입점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입점하는 경우 월 70만원 한도로 임차료를 2년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월5일까지 21일간 참여자를 모집하고, 2월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3명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창업청년당 연간 1290만원 내외로 창업지원자금(창업 컨설팅, 점포 개선비용, 점포 임대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시 사회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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