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씨(2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구속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기고는 방송을 중단했다.
A씨의 혐의는 2017년~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