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3년 뒤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가입기간 중 총 3회(연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적립금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자금, 창업자금, 본인·자녀의 교육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만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