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승용차·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하며, 청구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고액·상습체납자는 선정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대리인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세무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가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정부서에서 자격 여부를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시행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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