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123만원 지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을 위해 구는 앞서 필요 예산 국비 60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3000만원을 확보했다.
구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5인 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1개월을 추가할 경우 추가로 지원한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원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주에게서 유급휴가를 받은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격리된 주민에게 생수·즉석밥·쌀·라면·밑반찬 등 식품류와 손 세정제·화장지 등 18개 품목, 10만원 상당 생필품을 판매소에서 직접 배달·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비와 생필품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8일 기준 구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76명이며, 확진환자는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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