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치매 노인 실형 → 집행유예 감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10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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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연세서울병원에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은 통상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열리지만,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신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사망한 아내와 왜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주거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치료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치매 환자에게 내려진 첫 보석 결정이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 선고 장소도 A씨를 치료 중인 병원의 한 작은 사무실로 정했다. 다만 공판 절차는 법정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크게 감경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의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구치소가 아닌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계속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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