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최대 9000만원 지원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6일~3월3일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L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경기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경기도시공사 50호, LH 39호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3일) 기준 ▲1순위자는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구 ▲기타 유공자 등이다.
또한 LH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4일) 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다자녀)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자이다.
지원한도는 9000만원으로 경기도시공사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주체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LH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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