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 ‘세월호 참사 부실구조 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08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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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해경 수뇌부 5명도…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다수의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께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 재량으로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늦어져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한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약 5년9개월 만이다.

다만 이번 영장에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과 ‘헬기 이송 의혹’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당시 응급환자였던 임 모군이 탑승해야 하는 구조헬기를 김 전 청장이 대신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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