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학생(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60여명이다. 단, 타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동복은 2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하복은 5월1일~6월30일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서, 통장사본, 입학 증빙서류, 교복구입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인당 동복·하복 각 1회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역내 전입으로 하복만 지원받는 경우 1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는 자격 확인 등의 대상자 선정을 거쳐 신청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장애인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열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별없이 공정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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