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재배당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22 16:22: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앞서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3월 시작됐으나, 지난 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진행이 멈춘 상태였다.

피고인 13명 중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7명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예규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을 때' 재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기피 신청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재배당하는 형식을 사용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